‘미성년자 음란물’ 상습유포 PC방 업주 유죄

‘미성년자 음란물’ 상습유포 PC방 업주 유죄

입력 2013-03-09 00:00
업데이트 2013-03-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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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로 보이는 남녀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보여준 5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작년 6∼8월 시간당 6천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국내외 음란물 5만7천500여건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죄로 2011년 12월 벌금 500만원, 2012년 5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는 이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송 판사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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