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만 연구비 ‘왕따’…지급 중단

중학교 교사만 연구비 ‘왕따’…지급 중단

입력 2013-03-10 00:00
업데이트 2013-03-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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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3월부터 중단, 초등·고교는 지급

중학교 교사들에게 주어지던 연구수당 지원금이 갑자기 중단돼 해당 교사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초등·고교는 기존대로 계속 지급될 예정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급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장기간 관련 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들에게 지급했던 연구수당 명목의 지원금을 이달부터 주지 않기로 했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연구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중학교 교사 1인당 5만5천원 정도로 광주시는 25억원, 전남도는 50억원가량이 지급됐다.

중·고교의 연구수당은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떼어내 교사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구 수당이나 교원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초등은 원래 받지 않았지만 공무원 수당에 보전수당 규정을 만들어 현재는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에서 교원연구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자 시도교육청이 올 3월부터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고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대로 수당을 지급을 받고 있어 중학교 교사들만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 중학교 교사는 “지금까지 계속 받다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된다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에 지급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예산항목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정부는 이를 계속 미루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중학교 선생님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교육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며 “지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시도교육청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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