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색자 동의 없이 원작자의 저작물 단독 사용 적법할까?

각색자 동의 없이 원작자의 저작물 단독 사용 적법할까?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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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訴 “공동 저작물… 저작권 침해 아니다” 민사訴 “이익 나누지 않아 배상의무 치러야”

뮤지컬 ‘친정엄마’를 놓고 원작자와 각색자 사이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민·형사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놨다. 각색자의 동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단독으로 사용한 원작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판부와 달리, 민사 재판부는 각색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연극 ‘친정엄마’의 각색자 문희(32)씨가 같은 이름의 수필집 원작자인 고혜정(45)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씨는 문씨에게 23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고씨는 단독으로 극본 및 각본을 저작했다고 표현할 수 없게 된다.

방송작가로 활동하던 고씨는 2005년 ‘친정엄마’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이 작품은 30만부가 넘게 팔리며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고씨는 이듬해 ㈜아웃리치코리아(현 아트인조아)와 이를 연극화해 공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초벌극본은 고씨가 썼지만 같은 해 11월, 신예작가였던 문씨가 각색을 의뢰받아 수정작업 끝에 극본을 완성했다.

이후 고씨는 이 극본을 바탕으로 2010년 1월 ㈜쇼21과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다. 뮤지컬 극본의 주요 대사는 초벌극본과 유사했으나 ‘서울댁’, ‘유빈’과 같은 인물의 유무, 연대기적 구성방식 등 각색 과정에서 도입된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문씨는 각색극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씨를 고소했지만, 지난해 남부지법 형사 재판부는 “각색극본은 공동저작물로서 고씨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방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서울댁’ 등 인물을 만들고 사건과 장면을 삽입한 점, 연극의 전체적인구도가 연출자와 원고에 의해 만들어진 점 등으로 미뤄 원고도 극본 공동저작자의 1인으로 지위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 합의 없이 각색극본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극본을 작성하며, 원고를 표시하지 않고 공연 이익을 단독으로 얻었다”고 판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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