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회 보이콧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성남시 “의회 보이콧 금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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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 등원 거부로 행정마비 예방 목적”

경기도 성남시가 시의회 다수당의 집단 등원 거부로 비롯된 시정 마비 사태를 막겠다며 시의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성남시는 11일 이영희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단 5명을 상대로 ‘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지방자치 사상 지자체가 지방의회 상대로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는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은 반복되는 의회 다수당의 등원 거부로 발생하는 행정 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법적 근거로 헌법 제7조 1항(공무원의 지위와 책임),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36조(성실의 의무),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등을 들었다.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심의 표결에 임할 의무가 있는데 회의 출석 거부나 집단 퇴장을 당론으로 정해 법령으로 정한 공익 추구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과반의석(34명 중 18명)인 새누리당이 본회의 집단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안건을 표결처리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연말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장 등원을 하지 않아 새해 예산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가져왔고 지난달 28일 파행 끝에 자동 산회된 제193회 임시회에서도 집단 퇴장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시는 의회 파행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과 의회 다수당의 보이콧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반복되는 다수당의 보이콧은 시 행정 마비로 이어져 시민 생활,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행정마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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