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도발에 과로한 경찰 공무상요양 대상”

법원 “北도발에 과로한 경찰 공무상요양 대상”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11: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북 간 긴장 고조로 경찰이 대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과거 북한의 군사도발 이후 과로로 쓰러진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한 지방경찰청 보안과 소속 경관 A(44)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북 보안수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따른 남북간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늘었다”며 “북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가 과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보안수사업무를 처음 수행하면서 실적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과로와 스트레스 탓에 ‘기저핵의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두 가지 병 가운데 ‘머리내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뇌속출혈’ 한 가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2010년 2월 한 지방경찰청 보안과에 배치된 A씨는 그 해 12월10일 저녁식사를 하다가 돌연 의식을 잃고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1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자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상당기간 특별 보안활동 지시를 받아 야간 연장근무나 시간외 근무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