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 “’막말 판사’ 사건에 통탄했다”

양 대법원장 “’막말 판사’ 사건에 통탄했다”

입력 2013-03-11 00:00
업데이트 2013-03-11 15: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스스로 언행을 돌아보지 못한 경우 있는 것 같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불거진 ‘막말 판사’ 사건과 관련해 “우리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모두 변화하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터졌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겸한 간담회에서 ‘지난주 법원장 회의에서 질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질책할 분들이 있겠나. 막말 판사 때문에 스스로 통탄을 한 것”이라며 “그 판사가 법관으로서 연구심이나 성실성을 인정받는 사람인데 스스로의 언행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각자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했던 A부장판사가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B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법원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로펌 재직시 고액 연봉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미국 예를 들며 “미국은 변호사를 하다 재산을 모은 뒤에 판사를 한다. 그래도 연방판사 충원하기가 어려워 대법원장이 국회에 보수를 인상해달라고 청원도 했다”면서 “우리도 앞으로는 10년 이상 변호사 경험 쌓고 판사가 될 텐데 청문회 때 재산부터 따지니 참 많이 다른 것 같다. 요즘 10년 된 판사의 연봉은 한 5천만원 정도 될 거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에서는 한 번 판사가 되면 나중에 변호사 개업을 못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전했다.

양 대법원장은 퇴임 후 ‘편의점 아저씨’로 변신해 화제를 낳은 김능환 전 대법관에 대해 “소위 말해 ‘뜨는 분’이 됐다. 덕분에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 같다”며 웃었다.

양 대법원장은 ‘향판(鄕判)’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지역법관이란 용어가 맞다. 애초 취지는 판사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원치 않는 인사이동 조치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 한 것”이라며 “이번에 순천 건(향판과 결부된 보석허가 논란)이 있고서 지역법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신뢰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각 언론사 논설실장, 주필,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