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회사의 수유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중순 약 1주일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회사 수유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시설관리 직원인 A씨는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유실은 주로 여직원들의 탈의실 용도로 쓰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4일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직원이 천장에 구멍이 뚫린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중순 약 1주일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회사 수유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여성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시설관리 직원인 A씨는 천장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유실은 주로 여직원들의 탈의실 용도로 쓰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4일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직원이 천장에 구멍이 뚫린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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