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된 김종성(62) 충남도 교육감 측 변호인이 11일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교육감 측은 청구서에서 “문제 유출이 김 교육감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구속된 장학사 A씨의 진술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증거로 확보됐고, 경찰 수사 착수 6개월여 동안 A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김 교육감에게 문제유출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시기에 김 교육감은 다른 일정에 참석하느라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교육감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의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김 교육감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리며, 이르면 당일 오후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은 지난 6일 ‘김 교육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도 고려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김 교육감 측은 청구서에서 “문제 유출이 김 교육감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구속된 장학사 A씨의 진술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증거로 확보됐고, 경찰 수사 착수 6개월여 동안 A씨를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김 교육감에게 문제유출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시기에 김 교육감은 다른 일정에 참석하느라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김 교육감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 구속의 적법성을 결정해야 한다.
김 교육감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리며, 이르면 당일 오후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은 지난 6일 ‘김 교육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도 고려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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