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령·회계엉망’ 사립유치원들 적발

‘정부지원금 부정수령·회계엉망’ 사립유치원들 적발

입력 2013-03-13 00:00
수정 2013-03-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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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도 정기감사”

정부 지원금을 유치원 인수자금에 쓰거나 교사 임용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유치원 운영과 회계관리를 엉망으로 한 사립유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해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5∼7월 부산·대구·인천·대전 등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대구의 한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원한 유아학비지원금 6천920만원을 유치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 부산과 대전의 유치원 5곳은 유치원 운영비 등을 사적 용도 등으로 썼다.

인천의 유치원 7곳은 설립자·원장을 교사로 임용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국외 장기체류 교사를 근무자로 속여 교육청 처우개선비 1천6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교과부는 이처럼 정부지원비를 부당수령해 엉뚱한 곳에 쓴 유치원 원장 등 6명은 징계하고 설립자 2명과 원장·교사 6명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라고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직원 보수를 부당 지급하거나 유치원 설립, 학급증설 인가 등을 부당하게 받은 유치원도 적발됐다.

인천 유치원 11곳은 국외에 장기체류해 근무하지 않은 교직원 12명에게 급여 2억9천800여만원을 지급했다. 9개 유치원은 근무한 적이 없는 교직원 9명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국가가 이들의 건보료 400여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부산의 한 유치원은 조리실을 교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설립자 딸 소유 토지를 본인소유로 해 학급증설을 신청했다.

대구의 유치원 17곳은 유치원장 자격증을 빌려 설립인가를 받고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했다. 자격 대여에 관여한 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는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대상이 됐다.

인천·대전의 유치원 9곳은 땅과 건물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6곳은 유치원을 부당매도했다.

교육청 관리도 허술해 4개 교육청 모두 사립유치원의 통학차량 운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산·대구·대전 교육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 감사 때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다.

또 대부분 교육청이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원에 정원조정과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고, 무자격 원장이나 무단 교실 변경 및 학급증설 등도 방치했다.

교과부는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유치원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과 유치원 부당 매도는 이번에는 자체 시정을 요구하고 추가 적발 때는 징계·고발하라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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