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유죄부분 다시 심리하라”

대법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유죄부분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13-03-14 00:00
업데이트 2013-03-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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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소주 회원 사건 파기환송…”광고주 업무방해는 유죄”

광고주들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네티즌 14명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를 더 하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개설자 이모씨 등 1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안모씨와 무죄가 선고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돼야 하지만 원심은 광고주를 통해 위력을 행사한 것이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광고주들에 대한 언소주 회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고 그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한 행위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이 카페 운영진 등이 신문 광고 게재를 방해하는 등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개설자 이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8명은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09년 2월 24명 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벌금형 선고유예 등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같은해 12월 15명은 유죄, 9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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