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납골당 허가 취소 적법”

“성남시, 분당 납골당 허가 취소 적법”

입력 2013-03-16 00:00
수정 2013-03-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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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경기 성남시가 분당 남서울묘지공원 내 납골당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태종)는 15일 재단법인 송파공원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납골당)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송파공원은 분당메모리얼파크(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원을 들여 4만 7700기 규모의 납골당과 8097㎡의 부대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9년 12월 9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현 이재명 시장 취임 직후인 2010년 8월 31일 실시계획 인가를 전격 취소했다.

송파공원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 2항이 요구하는 사업자 지정 요건(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2 이상 소유, 토지주 2분의1 이상 동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인근 야탑동 주민들은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시에 탄원서를 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송파공원은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0년 12월 기각 결정을 받자 2011년 3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수원지법 행정1부는 “사업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해 1심에서 송파공원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가 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사업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성남시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결이 뒤집혔다.

송파공원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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