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중기 거래처 빼앗고 이면계약 체결 상도 벗어난 대기업 횡포… 2억 배상하라”

“SKC, 중기 거래처 빼앗고 이면계약 체결 상도 벗어난 대기업 횡포… 2억 배상하라”

입력 2013-03-16 00:00
수정 2013-03-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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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계열사인 SKC㈜가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았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SKC는 계약서 위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하고 상도의를 벗어난 대기업의 행태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권택수)는 조모(49)씨가 SK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을 차리고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조씨는 2001년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를 납품 거래처로 확보했다.

그러나 SKC는 이듬해 ICI가 감열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조씨의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직거래를 시작했다. SKC는 반발하는 조씨에게 2년 동안 직거래 판매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는 한편 영국 이외 지역의 감열지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SKC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씨가 이면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4년부터는 조씨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계약 내용을 무시했다.

재판부는 “이면계약서가 SKC 측 의사에 반해 혹은 의사와 상관없이 체결된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 거래처를 탈취한 것은 비난받을 여지가 있으며, SKC가 영어를 모르는 조씨를 상대로 ICI와의 약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SKC 측은 “1심은 대기업이 독점 판매에 관한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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