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침대서 떨어져 1년 병원신세·후유장애

내시경침대서 떨어져 1년 병원신세·후유장애

입력 2013-03-18 00:00
업데이트 2013-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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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푼돈’ 보상비에 담당의사 고소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침대에서 떨어져 안면 장애를 얻은 청주의 한 50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자 경찰에 “사건을 조사해 달라”며 내시경 검사를 했던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강모(56)씨가 최근 청주의 한 건강검진 전문 공익의료기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연은 이렇다.

그는 미뤘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2010년 7월 10일 이곳을 찾았다.

수면내시경 검사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다.

가수면 상태여서 자신이 왜 침대 바닥에 추락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다른 환자를 불렀는데 강씨가 무의식중에 자신을 찾는 줄 알고 일어나다가 추락한 것”이라는 의료기관 해명은 나중에 들었다.

이 사고로 광대뼈가 골절된 강씨는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퇴원 후 다시 개인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고, 1년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올해 초 충북대병원은 상처 부위의 감각을 잃게 됐다는 후유장애 진단을 내놨다.

물론 그동안의 치료비 500여만원은 사고가 난 의료기관에서 댔다.

강씨가 억울해하는 것은 먼저 의사협회 공제회의 태도다.

안면 근육 이상으로 웃기도 쉽지 않고 추운 날에는 얼굴이 시려 외출을 못할 정도인데 보상업무를 맡은 공제회는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제회는 “직접적인 노동력 상실을 측정할 수 없는 부위”라며 후유장애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고선 입원 당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일부 외래 치료비를 더해 270만원만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 관리 부실을 주장하는 강씨로서는 ‘쥐꼬리 보상’인 셈이다.

강씨는 “후유장애로 고통을 겪는데 본인들의 진단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강씨는 내시경 담당의사를 고소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는 “병 고치러 갔다가 병을 얻어온 꼴이 됐는데 정작 당사자인 의료기관이 공제회에 문제를 모두 떠넘긴 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안전 바가 올려져 있어 규정상 의료진의 과실은 아니지만, 본원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보상 의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제회에서는 강씨가 후유장애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재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끝내 후유장애를 인정받지 못하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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