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 전 용접작업 승인 안 했다”

대림산업 “폭발사고 전 용접작업 승인 안 했다”

입력 2013-03-18 00:00
업데이트 2013-03-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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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접 작업 지시자 파악 중…사고원인 제공 ‘판가름’ 중요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용접작업이 공식적인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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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남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 전날 밤에 발생한 폭발사고로 배관 등이 구겨진 사일로를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여수 연합뉴스
15일 전남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 전날 밤에 발생한 폭발사고로 배관 등이 구겨진 사일로를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여수 연합뉴스
대림산업은 18일 사고 발생 전 작업 허가서 작성 당시 용접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업 허가서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라도 매번 작업이 시작될 때에는 가연성 가스, 질소 등 제거 여부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해 작성하게 돼 있다.

하도급업체가 정기 보수작업을 진행했지만, 작업 허가 권한은 발주처인 대림산업에 있다.

작업 허가서에는 브러싱, 글라인딩, 드릴링 등 화기(火氣)작업에는 승인을 의미하는 브이(V)자 표시가 됐지만 불꽃 발생작업은 공란으로 돼 있다.

퍼지/공기치환, 가연물 제거 항목에도 V자 표시가 됐다.

용접은 작업 시 그 대상이 되는 모재의 온도가 600~1천도까지 올라가 화기작업의 조건보다 훨씬 까다롭다.

사고 전 내부 인화성 물질을 제거했지만 용접물의 온도가 크게 올라가면 사고의 우려가 있어 상황이 더 완전하다고 판단될 때 용접을 승인하려 했다고 대림산업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대림산업의 주장과는 다소 배치된다. 현장에는 대림산업 작업관리자도 있었다.

대림산업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인 분말상태의 플러프(fluff)를 저장하는 사일로에 맨홀을 설치하려고 용접하던 중 내부의 분진으로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일로 내부는 질소와 공기로 충분히 치환했고 가연성 가스 잔존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사전 검사를 충분히 한 결과 이상이 없어 용접작업을 진행했다는 뜻이었다.

고용 근로자들이 임의로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용접 지시를 누가 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보수작업은 대림산업 협력업체인 유한기술이 맡은 뒤 다시 재하도급을 받은 D개발 소속 근로자들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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