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그 남자 ‘입’이 열쇠...대가성 입증해야

[성 접대 의혹] 그 남자 ‘입’이 열쇠...대가성 입증해야

입력 2013-03-23 00:00
업데이트 2013-03-2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性접대만으론 수뢰 처벌 안 돼

‘성 접대 의혹’으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사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처벌의 관건은 성 접대의 대가성에 있다.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입에 달린 셈이다.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직접적으로 각종 이권이나 수사 무마 등에 관여했다면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성 접대만으로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당사자가 성 접대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난 전모(30) 검사 사례가 그랬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전·현직 공직자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다른 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청탁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알선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성 접대 등에 따른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하면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사법 처리 대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는 수준에 그치게 된다. 징계 처분도 사건 연루자 중 현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성 접대를 받은 인사 중 배우자가 고소한다면 간통죄로 처벌될 수는 있다.

성 접대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성 접대의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녹화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23 2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