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병세악화’ 김광준 前검사 구속집행정지

‘부인 병세악화’ 김광준 前검사 구속집행정지

입력 2013-03-23 00:00
업데이트 2013-03-23 1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김광준(52) 전 검사가 구속집행이 약 4주간 정지돼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암 투병 중인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까지 김 전 검사를 구치소 밖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상황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복막암 3기 진단을 받은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최근 위중해져 임종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의료진과 검찰 측 확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금품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결정에도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음 공판은 4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