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3일 밀린 월세를 받으려고 찾아온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주택에서 밀린 월세와 전기요금 등을 받으러 온 집주인 김모(70)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2층에 사는 집주인 김씨는 이날 3개월치 월세와 전기요금 등 80만원 가량을 세입자 김씨로부터 받으려고 1층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창문으로 들어가려다 변을 당했다.
세입자 김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비명을 들은 다른 세입자가 달려나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집주인 김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 세입자 김씨는 검거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집주인 김씨는 한때 생명이 위독했으나 큰 고비를 넘겼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세입자 김씨는 최근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해 월세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주택에서 밀린 월세와 전기요금 등을 받으러 온 집주인 김모(70)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2층에 사는 집주인 김씨는 이날 3개월치 월세와 전기요금 등 80만원 가량을 세입자 김씨로부터 받으려고 1층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반응이 없자 창문으로 들어가려다 변을 당했다.
세입자 김씨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비명을 들은 다른 세입자가 달려나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집주인 김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 세입자 김씨는 검거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집주인 김씨는 한때 생명이 위독했으나 큰 고비를 넘겼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세입자 김씨는 최근 몸이 아파 일을 나가지 못해 월세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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