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결 후 법관들에 학생들 질문 쇄도

실제 판결 후 법관들에 학생들 질문 쇄도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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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캠퍼스 열린 법정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법정에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기대와 호기심 가득찬 표정으로 150여석의 법정을 가득 메웠다. 서울고등법원이 주최한 ‘캠퍼스 열린 법정’을 보기 위해서다.

이태종(법관석 가운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태종(법관석 가운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번 행사는 법원이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찾아가는 법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평소 법원을 찾기 힘든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 법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열었다.

재판 진행은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태종)가 맡았다. 행정3부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재판관들로만 구성된 대등(對等) 재판부다. 이날 학생들에게 선보인 재판은 현금자동지급기(CD VAN)를 설치·관리해 온 ㈜한국전자금융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었다. 현금자동지급기 관리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원고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피고 측은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해 열띤 변론을 펼쳤다.

양측의 최후 변론 후 재판부는 현장에서 10분간의 회의를 거친 뒤 바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예금 입출금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은행이고, 손익 및 위험 부담도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아 원고를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선고 후에는 학생들이 재판부에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재판 내용에 대한 것 외에도 다양한 궁금증을 담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로스쿨을 지망하는 한 학부생이 “재판을 오래 듣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원고가 먼저 변론하면 피고가 불리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 부장판사는 “통상 소를 제기해 자기 주장을 하려는 원고가 먼저 변론을 한다”면서 “하지만 법관들은 이 정도로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공개 법정을 방청한 연세대 로스쿨 3학년 우지원(29)씨는 “민사 법정에는 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재판 진행 절차와 변론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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