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공무원 3명 직위해제

말 안 듣는다고… 공무원 3명 직위해제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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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道에 징계 요청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과장 등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경기도 측에 징계를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구리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22일 한 부서의 과장, 팀장, 실무자 등 직원 3명을 동시에 직위 해제했다. 시장이 건축 허가 민원 처리를 수차례 지시했는데도 이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의 발단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고구려 대장간마을 부지에 접한 A씨의 건물에 대한 이축 민원이었다. 시는 2007년 8월 A씨의 사유지를 7년간 무상으로 빌려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건립했다. 이 마을은 드라마 촬영 때 활용돼 시 홍보에 큰 도움이 됐다. 마을 바로 옆에 A씨 아들 명의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었으나 드라마 촬영 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08년 철거됐다. 시는 이 건물이 공익 목적으로 철거됐다고 인정해 2011년 철거확인서를 발급하며 사실상 이축권을 줬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장간마을 인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겠다며 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장이 수차례 지시했지만 ‘위법하다’며 듣지 않았다.

쟁점은 지난해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2조(행위제한) 제1항 제3호의 2 부분이다. 이 조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에 의해 철거되는 건축물 중 주택, 공장,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에 옮겨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박 시장은 A씨의 민원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직원 3명은 2008년 철거했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없어 소급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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