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피해유족 상복입고 법정 출두…실신·오열

청부살해 피해유족 상복입고 법정 출두…실신·오열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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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순간 숨진 유모(58)씨의 아내 A(55)씨는 방청석에서 일어나 재판부 쪽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A씨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재판부 쪽으로 걸어나가려고 하자 남은 가족들과 경위 4명이 가까스로 만류했다. 재판은 잠시 중단됐다.

진정해달라는 요청에도 법정 곳곳에서 오열과 흐느낌이 계속되자 재판장은 경위들에게 유족들을 법정 밖으로 인도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부축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도 “남편이 저기 안에 있는데 왜 나를 밖으로 데리고 가냐”며 흐느끼다가 결국 실신했다.

검찰이 박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심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에는 방청석에 있던 A씨 아들이 갑자기 일어났다.

A씨 아들은 “최후진술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라며 “당신들 자식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겠다”고 피고인들을 향해 소리쳤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재판을 열어야 하지만 유족으로서 깊은 슬픔에 빠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결국 재판은 유족들 가운데 4∼5명이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야 끝났다.

이날 법정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석 40여개가 모두 채워졌다.

A씨를 비롯한 유족 10여명은 유씨가 숨진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상복을 입고 법정을 찾았다.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들은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박씨와 심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에서 부동산개발 문제로 다툼이 있던 유씨를 달아난 공범 2명을 시켜 전자충격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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