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불허 배경은…소명 부족이 결정적

檢 ‘김학의 출금’ 불허 배경은…소명 부족이 결정적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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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우려 불구, 출금 원칙상 부적합 결론

건설업자 ‘성 접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검찰이 고민 끝에 불허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불허가 ‘제 식구 감싸기’ 또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로 비칠 가능성도 우려했지만,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출금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날 관련자 10여명의 출금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28일 오후 핵심 인물 상당수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

주된 이유는 핵심 혐의 수사에 진척이 없고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건설업자 윤모(52)씨 등 3명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다. 당시에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나 사기, 마약류관리법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출금이 내려진 이후에도 아직 소환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윤씨와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역시 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성 접대 의혹에 중점을 두고 증거 수집 등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경찰은 윤씨와 유력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

윤씨가 금품 제공과 향응 접대 등을 통해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맺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 처리나 인허가, 사업시행 등에 부정한 이익을 봤는지 등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출금 요청서에 첨부한 수사기록에는 관련자들의 이 같은 혐의를 구체화할 만하거나 출금의 필요 사유에 해당할 만한 소명이 현저히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도난 사건이 생긴 경우 ‘이 안에 범인이 있다’고 가정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직원을 범죄자로 보고 압수수색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관련 법규상 출금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며 출금 대상자의 범죄 사실이나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경우 지난주 사퇴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등 수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도피성 출국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경찰은 출금 요청에서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또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수사 상황과 관련 법규상 출금 원칙과 목적이 적절하고 그 수단으로도 적합한 것인지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핵심적인 혐의 수사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무더기 출금 카드’로 반전을 꾀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출금 자체는 수사의 수단일 뿐이며 이미 공개수사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흘러 출금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출금 요청이 상당 부분 불허됨에 따라 향후 경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경찰이 다른 강제 수사 수단을 동원해 돌파구를 열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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