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 일자리 늘려 ‘고용률 70%’ 견인

여성·청년 일자리 늘려 ‘고용률 70%’ 견인

입력 2013-03-29 00:00
업데이트 2013-03-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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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까지 여성고용률 8.4%p↑·청년고용률 7.3%p↑육아휴직 대상자녀 초등 3학년까지로 확대’17년부터 정년 60세

여성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제도적 지원을 한다.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고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 신청제를 도입,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e-러닝’, ‘스마트 러닝’ 등 일-육아-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능력훈련 방식을 개발해 지원하고, 선택적·탄력적·재량 근로시간제와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공·교육·보건 등 고학력 여성이 선호하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해 여성을 일터로 끌어내고 참여 사업장에 대한 지원(지난해 40만원)을 60만원으로 확대해 참여를 유도한다.

낮은 청년 취업률의 한 원인이 ‘일자리 미스매치’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문화콘텐츠 등 분야에서 실력으로 성공한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해 ‘멘토스쿨’을 만들고 열정 있는 인재를 스펙과 무관하게 모집해 직무중심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형태다. 2차 멘토로 기업 채용담당자를 지정해 현장 역량평가와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멘토스쿨’ 1호를 출범시켜 시범 운영하고 금년내 8호까지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부문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졸업자로 채용하는 ‘취업 지역인재 할당제’를 도입한다.

또 창업을 꿈꾸는 도전적인 청년을 위해 ‘창직 인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능력 위주의 채용 관행 정착을 위해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해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내년까지 499개 개발해 이를 교과개발, 직업훈련,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정에 활용한다.

◇ 2017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 정년연장도 추진해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동시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다. 은퇴 후 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지원 사업,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산업현장교수 지정 사업 등을 확대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노동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원청의 책임 확대와 사내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내용으로 한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6월까지 세우고 계획대로 전환을 추진한다.

경기변동에 따른 경영상 해고를 막고자 해고 회피 노력 인정사유를 명문화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초과근로시간을 경기불황 시 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잇단 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사업장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은 집중 관리한다.

노사 관계의 경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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