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40여차례 허위신고… 3년간 자해공갈 교통사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이모(58)씨는 2004년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에 손을 댔다. 차츰 주사가 심해진 그는 “어린 시절 경찰이 꿈이었다”며 2007년 11월 술에 취해 교통정리를 하겠다고 도로로 나섰다. 일부러 지나는 차에 몸을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냈다.벌금 미납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5월에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던 부부에게 “면회를 오지 않으면 불법 노점 영업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영치금과 사식을 제공받는 등 옥바라지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씨는 집과 작은 원룸 등 수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으나 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즐기려고 돈을 뜯어내거나 상습적으로 협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9일 이씨를 상습공갈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3-3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