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사정 설명하겠다는 말을 거부로 판단…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30일 오전 6시40분쯤 금촌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뒤 석방했다. 최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예정이다.
최씨는 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집 근처에 도착한 대리운전 기사가 ‘지하철 역에서 내리겠다’고 부탁해 큰 길에서 세우고 들어가라고 했다”면서 “집과 200m 떨어진 거리라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운전석에 앉아 10m 정도를 운전했는데 뒤에 있던 택시 기사가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해서는 “경찰에게 전후 사정을 말하고 측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겠다’고 거부로 판단하더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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