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합의종용, 변호사 이중수임” 윤씨의 ‘수상한 재판’

“검사 합의종용, 변호사 이중수임” 윤씨의 ‘수상한 재판’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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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수사 중 검사 교체…혐의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

사회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 접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상가 개발비 70억원 횡령 사건을 둘러싸고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해 석연치 않았다는 소송 당사자들의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윤씨를 고소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피분양자들은 “(상가 개발비 횡령사건과 관련한) 2011년 형사사건 재판 당시 담당 검사는 압수수색 등 수사를 모두 하고도 재판 말미에 갑자기 합의를 종용해 왔다”면서 “윤씨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자체가 수상했다”고 주장했다.

피분양자 김모(61)씨는 “윤씨가 합의를 하러 찾아왔길래 담당 검사에게 ‘윤씨가 합의를 하러 왔다’고 알렸는데 되레 담당 검사가 ‘내가 (합의하라고) 보냈다’고 했다”면서 “사건 중간에 검사가 바뀐 것도 찜찜했는데 결국 우리가 패소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윤씨가 2011년 7월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낸 탄원서가 받아들여지면서 그해 8월 교체된 검사다. 윤씨는 탄원서에 “수사관이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횡령범인 것처럼 (나를) 몰아가고 있다”면서 “담당 검사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밝힌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 또한 분분하다. 검찰은 윤씨의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하나 공소시효(7년)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2008년 피분양자들의 항소심을 대리한 B법무법인 변호사가 같은 해 윤씨가 추진한 목동 재개발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에서 윤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윤씨는 그해 목동재개발 아파트 건축이 지연되면서 땅을 맡긴 주민들로부터 땅을 돌려 달라는 요지의 민사 소송을 당했다.

해당 변호사인 K씨는 피분양자들에게 밝힌 자료에서 “당시 윤씨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윤씨가 목동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S저축은행에서 수임료를 받았다”면서 “윤씨의 회사가 (이중 수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용두동 상가 분양대금 항소심에 걸려 있는 곳과 동일한 회사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피분양자 정모(69)씨는 “윤씨 회사가 허위 광고를 했다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에 대해 변호사가 우리 몰래 증인 신청을 취하했다는 사실도 패소 후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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