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사 탑승권 초과판매 관행은 합법”

법원 “항공사 탑승권 초과판매 관행은 합법”

입력 2013-04-01 00:00
업데이트 2013-04-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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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오래전 확립…승객도 합리적 대체수단 수용해야”

항공사의 항공권 초과판매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관행이라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2011년 6월 외국 항공사인 A사의 서울∼파리 구간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을 440여만원에 구입했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파리 일정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지만, A사가 좌석을 초과판매한 상태에서 다른 승객들이 먼저 탑승하는 바람에 자리가 없었다.

A사는 이씨에게 이코노미석 제공과 차액 환급을 제안했지만 이씨는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A사는 차선책으로 일본을 거쳐 서울로 가는 항공편과 숙박권을 제안했지만 이씨는 이 또한 일정상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는 결국 탑승을 거절한 이씨에게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항공권 요금을 돌려주고 보상금 9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A씨는 830여만원을 들여 다른 항공사의 일등석을 구입해 귀국했다.

이후 이씨는 “항공권 초과판매는 위법·부당한 상술”이라며 “일등석 항공권 값 일부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모두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의 대응에 현행법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초과예약으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의 낭패감과 불편을 생각하면 약관상 보상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겠다는 항공사의 태도가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항공사 측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항공업계 초과예약은 전 세계 항공사들이 오래전 확립한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으로 보인다”며 “항공권 요금을 환불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항공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승객도 무리한 대체수단이나 보상금 지급을 고집하기보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 대체수단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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