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휘말린 부산대…이번엔 실시협약 해지 소송

줄소송 휘말린 부산대…이번엔 실시협약 해지 소송

입력 2013-04-02 00:00
업데이트 2013-04-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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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또 소송에 휘말렸다.

2일 부산대 등에 따르면 효원굿플러스 사업에 참여했던 출자자 한 곳이 최근 대학을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무리하게 추진됐던 효원굿플러스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부산대는 800억원 이상의 빚을 떠안아야 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시행사인 효원이앤씨(E&C)가 상환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을 출자 지분대로 지급하라는 공문을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후 대출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이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농협은행㈜도 최근 부산대와 부산대 기성회를 상대로 ‘효원이앤씨’가 빌린 원금 400억원과 연체이자 39억원을 지급하라며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효원이엔씨가 2010년 10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지원이나 기성회비로 상환한다’는 이면계약을 해주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다. 농협은 효원이앤씨가 지난해 4월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산대는 효원이앤씨가 대주단에 빌린 원리금 439억원은 물론 300억원에 달하는 세입자 100여명의 투자금, 효원굿플러스(현 NC백화점) 권리금 등 총 848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효원굿플러스 사업과 관련한 전체 금액으로 소송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효원굿플러스는 부산대가 2006년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대학 정문에 추진한 상업시설이다.

1천104억원을 투입해 효원굿플러스를 완공하면 민간 사업자는 부산대에 이를 기부하는 대신 3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는 40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저조한 상가 분양 실적 탓에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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