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5년간 60% 이상 늘었다

‘친족 성범죄’ 5년간 60% 이상 늘었다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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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신뢰 이용한 악마들… 피해자 미성년자 많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3일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한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소중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를 지속적으로 추행·강간하고도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는 등의 태도로 미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어머니 안모씨도 방조죄가 적용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간 성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 학교폭력 등과 같은 ‘사회병리현상’으로 진단하고 ‘컨트롤 타워’ 구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두 곳에서 네 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수사기관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대검찰청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2008년 293건에서 지난해 469건으로, 불과 5년 만에 6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재판에 회부된 건수도 2008년 180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40%나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친족 간 성범죄가 급격히 늘었다”면서 “친족 성범죄는 피해 아동들이 성인이 된 후 또는 상담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나 수사 착수 이후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친족 간 성범죄는 가족의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절대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 “반성하기보단 아이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는 어른들을 볼 때면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격분했다.

전문가들은 친족 간 성범죄 증가 이유로 ▲상대적 빈곤 및 박탈감 ▲이혼 및 재혼 가정 증가 ▲넘쳐나는 변태적인 성인물 등을 꼽았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가해자들은 대부분 어릴 때 불우한 환경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겪은 이들”이라며 “아이를 통해 자신의 지배욕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규 춘천성심병원 기획관리국장은 “재혼 가정이 늘면서 친부모보다는 도덕 관념이 낮은 의붓아버지로 인해 피해 아동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 박사는 “친족 간 성범죄는 영혼 살인”이라며 “현행법은 ‘처벌불원’을 양형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간 성범죄는 아이들이 가족 해체 등을 우려해 용서해 달라고 해도 감경 없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 박사는 또 “학교폭력 등과 마찬가지로 친족 성범죄도 사회 문제로 공론화하고 학교, 정부부처, 수사기관, 시민단체 등이 동참해 피해 아동을 돌볼 기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부모들도 성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검찰 차원에서 친권상실 청구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국선변호사 선임, 영상녹화 조사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위탁가정 등을 알선하고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시설을 현재 경북과 경남 외에 추가로 만들 곳을 찾고 있다”면서 “보호 기간도 만 18세에서 만 20세로 최대 2년까지 연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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