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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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조사한 수사관 ‘無의견 송치’…검사가 4개월후 ‘불기소’

고위 공직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검사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10년 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H상가의 개발비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2010년 10월부터 10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해 작성한 수사사무관의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담당 검사실에서 수사후 범죄 여부를 판단할 것이니 즉시 송치하라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별도 의견 없이 송치한다”고 적시돼 있다.

통상 중앙지검 조사부에서는 대다수 사건의 경우 조사과 소속 수사관들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조사부에 있는 검사에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체계인 데 반해 이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바로 의견 없이 송치된 것이다.

상가 분양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요청으로 막 교체된 검사가 10개월 넘게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송치 지휘를 내렸다는 건 윤씨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2011년 7월 말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 “담당 수사관이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아간다. 조사관이 아닌 다른 검사에게 직접 조사받게 해달라”는 탄원을 냈고 사건은 8월 중순 A검사에게로 넘어갔다.

이후 A검사는 4개월여 수사를 하다 결국 윤씨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2011년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인사 발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아니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를 바꿔달라는 진정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송치 지휘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검사가 불기소 결정서에서 “윤씨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만,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고 판단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윤씨는 상가 개발비를 걷은 통장을 보면 공소시효 범위에 있는 2003년 12월 말부터 2005년 3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임시지급금 형태로 21억여원의 상가개발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지만 A검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례들만 뽑았다”고 주장했다.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같은 상가 분양 피해와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상가 분양 피해자 3명을 방문조사해 A검사로 교체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10개월 넘게 수사한 수사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A검사가 송치 지휘를 내린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상가 분양 피해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초 조사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현재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A검사에게 이틀에 걸쳐 10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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