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민주노총, ‘노조활동 보장’ 합의

이마트-민주노총, ‘노조활동 보장’ 합의

입력 2013-04-04 00:00
업데이트 2013-04-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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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기로 민주노총과 합의했다.

4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1시간 가량 만나 협상한 끝에 연맹의 요구 사항에 대한 기본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연맹은 2월1일 이마트 측과 첫 대화를 갖고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 해고·강등된 노조간부 3명 원직 복직, 노조 인정 및 실질적 노조활동 보장, 요구사항의 이행합의서 체결을 요구해왔다.

기본협약서에 따르면 이마트 측은 이마트 노조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하며 6월 말 이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키로 했다.

기존의 인사노무 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고 오는 15일 해고·강등자 3명을 원직 복직시키기로 했다.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 업무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 및 복합기 제공, 노조 대표자에 대한 타임오프 연간 1천시간 부여, 각 매장에 노조게시판 설치 등을 약속했다.

기본협약서에는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이 서명했다.

양측이 별도로 마련한 합의서에서는 그간 제기된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 문제에 위법 소지가 있는 점을 사측이 인정, 이달 안에 재발 방지를 포함한 입장을 문서로 만들어 연맹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연맹 측은 이마트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및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단 임금 관련 소송은 제외됐다.

이마트 측은 협상 후 허인철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함께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마트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관련해서는 “법이 보장한 활동을 인정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됐던 사항들도 현재 성실히 시정 중이며 나머지 항목들 역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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