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갈등’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계 비협조·외면 ‘반쪽’기관 되나

‘의료사고 갈등’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계 비협조·외면 ‘반쪽’기관 되나

입력 2013-04-09 00:00
업데이트 2013-04-0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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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중재 신청 804건

의료 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계의 비협조와 외면으로 인해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지금까지의 의료 사고가 환자와 의사 간의 힘겨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형사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의료 사고가 환자의 1인 시위와 농성 등으로 번지는 문제도 해결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8일 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중재원 출범 후 지난달 31일까지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은 총 804건이었다. 특히 올 들어 3개월간 301건이 접수되는 등 환자 측의 참여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비협조 탓에 실제로 조정 절차로 이어지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접수된 사건은 피신청인인 의사 등이 동의해야 조정이 시작되는데, 지난 1년간 조정이 시작된 건수는 299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44건이었다.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한 6건을 포함하면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39.9%에 그쳤다. 지난 1년간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에 이른 건수는 133건이었으며 조정 결과를 일방이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된 건수는 27건이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료기관이 배상금을 내지 못할 경우 이를 대불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보험 형식으로 돈을 내는 ‘손해배상 대불제’를 비판하는 등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중재원의 조정 절차에 불참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피신청인의 거부로 각하되면 환자 측은 이전처럼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중재원은 오는 2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저조한 조정 개시율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제도의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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