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투신 여고생, 받은 보상금 살펴보니

‘왕따’ 투신 여고생, 받은 보상금 살펴보니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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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 보상금 年 3억5000만원… 1인당 평균 166만원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학교안전공제중앙회(www.ssif.or.kr)가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3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모두 250건의 학교폭력 피해보상 신청을 받았다. 공제회는 이 가운데 211건에 대해 3억 5085만원을 집행했다. 피해 학생 한 사람이 받은 평균 보상금은 166만원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4월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고 공제회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는 구조다. 공제회는 원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07년 교육부가 설치한 기구다.

피해 유형별로는 치료 및 요양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상담이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치료요양을 받으며 심리상담을 병행한 사례는 1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상금 지급 총액은 서울이 67건에 990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별 최대 보상금 사례는 왕따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이 투신한 뒤 후유 장애를 입어 340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다.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한 한 중학생은 750만원을 치료비로 지급받았고, 선배에게 폭행당한 중학생은 680만원을 보상받았다. 공제회는 접수 내역 가운데 쌍방 합의로 치료비 보상이 이뤄진 사례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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