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전월세방을 놓은 집주인들에게 10만원권 수표를 100만원권이라고 속여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안모(61)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대구 수성구, 달서구 등지에서 전월세방을 구하는 척하며 10만원짜리 수표를 계약금으로 내놓고 100만원짜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거스름돈 30만~70만원씩 모두 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방 계약을 하자고 하니 집주인들이 수표에 적힌 자릿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 김수용 팀장은 “안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며 “집주인들이 계약하는데 정신이 팔려 10만원권 수표를 100만원권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안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대구 수성구, 달서구 등지에서 전월세방을 구하는 척하며 10만원짜리 수표를 계약금으로 내놓고 100만원짜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거스름돈 30만~70만원씩 모두 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방 계약을 하자고 하니 집주인들이 수표에 적힌 자릿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 김수용 팀장은 “안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됐다”며 “집주인들이 계약하는데 정신이 팔려 10만원권 수표를 100만원권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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