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진정 10배 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진정 10배 늘었다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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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토론회…“사회적 변화에는 한계”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이 약 1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권위에는 5천230건, 월평균 92.2건의 장애 차별 관련 진정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관련 법률 시행 이전의 월평균 8.5건에 비해 10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영역별로는 식당이용 거부, 놀이기구 이용 제한 등 재화·용역 제공 및 이용 차별 항목이 3천322건(63.5%)으로 절반이 넘었고 괴롭힘 539건(10.3%), 채용시 차별 등 고용차별 338건(6.5%), 특수학급 설치 거부 등 교육차별 323건(6.2%) 등이다.

인권위는 2천385건을 조사해 291건에 대해 권고했으며 이 중 262건이 이행됐다. 조사 대상 중 1천334건은 조사과정에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합의 종결됐다.

인권위는 법 시행 5년을 맞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장차법이 차별시정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제도적·정책적 개선으로 사회의 변화를 견인하는 데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차법이 차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건축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현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법 시행 이후 매년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기관들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들이 표준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참고로 해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실명인 김신지씨는 “장차법 제정 이후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해왔다”며 “이 법을 응원군 삼아 장애인이 이질감 없이 사회의 멋진 이웃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명숙 인권위 상임위원,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오는 11일 광주, 16일 대전, 17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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