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렌즈공장서 황 성분 가스 누출…220여명 이송

청원 렌즈공장서 황 성분 가스 누출…220여명 이송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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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공장 근로자 긴급 대피…“이전에도 서너차례 누출”또 신고 지연…소방본부 발생 4시간 만인 오전 7시께 파악

10일 오전 3시께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렌즈 제조업체인 D광학에서 황성분이 함유된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황성분이 함유된 가스에 노출된 렌즈공장 인접 N업체 근로자가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읍기를 낀채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3시께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렌즈 제조업체인 D광학에서 황성분이 함유된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황성분이 함유된 가스에 노출된 렌즈공장 인접 N업체 근로자가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읍기를 낀채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3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렌즈 제조업체인 D광학에서 황 성분이 함유된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인접한 N사 제2공장 근로자 등 220명이 구토와 두통 증세 등을 보여 청주 시내 병원 3곳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대부분 퇴원했다.

그러나 증세가 심한 4명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이송된 이 회사의 한 직원은 “가스를 마신 직원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구토 증세를 보여 아수라장이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N사 측은 오전 4시께 D광학에 인접해 있어 직접적으로 가스에 노출된 제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일하던 근로자 수백여명을 제1공장과 인근 공원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N사의 한 관계자는 “오전 4시께부터 매케하고 역겨운 가스 냄새가 났다”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 작동을 중단한 뒤 긴급 대피시키고, 구토 등을 일으킨 근로자들은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N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가스가 누출된 업체에서 서너 차례 심한 가스 냄새가 나 민원을 제기했다”며 “지난해는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받았다”고 밝혔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펌프차와 화학차 등 구조차량을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본부는 “여과 장치 수리를 마쳐 오전 6시께부터 D광학 생산라인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황 성분 함유 가스로 추정되지만 유독 물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스가 누출된 D광학 측은 “전날 수리한 여과 장치가 이날 오전 3시부터 2시간가량 작동을 멈추면서 걸러지지 않은 가스가 누출됐다”고 해명했다.

이 업체는 이어 “누출된 가스는 렌즈 제조에 쓰이는 ‘모노머’라는 물질로, 소량의 황 성분이 함유됐지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어 충북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로는 등록돼 있지 않다.

이날 가스 누출 사고로 220여명이 후송되는 등 소동을 빚어지만 소방당국에 신고된 시간은 오전 7시 3분께로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난 뒤였다.

가스 누출 사고 때마다 지적됐던 고질적인 신고 지연이 재연된 것이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이일우 충북도 환경정책과 주무관은 브리핑을 통해 “’중합로’라는 장치가 과열되면서 타 평소보다 많은 양의 가스가 배출돼 여과 장치가 이를 모두 정화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배출가스에는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3가지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충북도와 청원군은 사고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 정확한 가스 누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충북도는 경찰 수사 결과 사고 업체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통합진보당 충북도당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유해가스 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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