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불상 절도사건 국민참여재판 않기로

법원, 日불상 절도사건 국민참여재판 않기로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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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있음>>국민적 관심 감안해 재판과정 촬영 허가

일본에서 국보급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10일 김모(70)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김씨 등 3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4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뒤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거나 국보급 불상인지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김 피고인측은 훔친 불상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부산세관의 모조품 판정이 있었던 점과 절도죄가 인정되더라도 진품 여부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들어 불상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열려 증인신문 등이 이뤄진다.

한편 이날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임을 감안한 재판부의 촬영 허가 아래 신문·방송사 카메라 10여대가 촬영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촬영을 적극 허가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이뤄지는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촬영이 허가돼 있고 다음달 8일 열리는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 사이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민사소송 재판은 전과정 TV중계도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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