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이어 박덕흠 낙마위기…충북 새누리 ‘시련’

윤진식 이어 박덕흠 낙마위기…충북 새누리 ‘시련’

입력 2013-04-10 00:00
업데이트 2013-04-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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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줄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기로에 섰다.

윤진식(67·충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당의 박덕흠(60·보은·옥천·영동) 의원마저 10일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은 지난해 6∼7월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만약 최종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두 의원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 상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의원에 대한 재판은 연말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윤 의원과 박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조차 없게 된다.

두 의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도내 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정우택(60·청주 상당) 새누리당 의원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윤·박 의원과 달리 정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안전지대’에 올라섰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손모(41)씨로부터 안마의자와 스마트폰, 현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샀으나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며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이 신청에 대한 대전고법의 판단이 정 의원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법의 심판대’에 뒤늦게 오르게 될 수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선거법 위반 재판을 보면 금권선거와 흑색 비방 등이 여전한 것 같다”며 “지방정치의 성숙,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후보자들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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