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죄’ 대법원도 첫 인정할까

‘부부간 강간죄’ 대법원도 첫 인정할까

입력 2013-04-12 00:00
업데이트 2013-04-12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흉기로 위협해 부인과 성관계 맺은 남편, 1·2심은 유죄

결혼한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이 중시되면서 ‘부부 간 강간죄 성립’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11일 아내와 잦은 불화를 겪던 중 밤늦게 귀가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 대한 공개 변론은 18일 갖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B(41·여)씨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또다시 늦게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을 낮춰 선고했다. 1·2심은 공통적으로 “민법상 부부는 성생활 의무를 포함한 동거의무가 있지만, 형법에서는 강간죄 객체를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이 없어 ‘법률상 처’가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폭행·협박 등으로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가 판결에 불복, 상고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다.

종전 판례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거나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황에 한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한 판례는 없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개변론에서는 부부관계의 특수성, 부부 간 성의 의미, 결혼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김혜정 영남대 교수 등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중계방송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12 1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