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국민의견 수렴 연내 도입”
정부가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초 서울시의회에서 유급보좌관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며 적극 저지했던 안전행정부의 대대적 변신이다.14일 안행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한다. 유정복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컨대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십조의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의회가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지방의원 개인의 정무적 기능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은 다분히 국회 중심, 중앙 중심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데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꾀해야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조만간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불과 1년 전 안행부(당시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의 사실상 유급보좌관제인 청년인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당시 법리적으로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방치할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돼 막대한 예산이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그 배경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시의회의 청년인턴제 도입을 위한 예산안 의결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2011년말 당시 서울시의회의 청년인턴제 관련 예산은 15억 5000만원으로 청년인턴 1인당 1360만원 정도의 연봉을 책정했다. 정식 유급보좌관 제도가 도입돼 1인당 3000만원 수준으로 잡으면 전국 17개 광역의회 소속 의원 855명에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256억원 정도다.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당장 광역의회에서는 즉각 환영하지만, 같은 명분, 같은 논리로 기초의회에서도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발 등 행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