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보육교사, 원생 구타하고 땅에 묻은 뒤

30대 보육교사, 원생 구타하고 땅에 묻은 뒤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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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가 필요하다며 보육원생을 집단 구타하고 실제로 땅에 묻어 협박한 사회복지사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5일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A(12·중1)군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땅에 묻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사회복지사2급)씨 등 보육원 생활지도교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양주지역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A군을 인근 야산으로 데려간 뒤 둔기로 십여차례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덩이를 파 A군의 얼굴만 남겨둔 채 흙으로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A군이 다른 학생의 돈과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을 학교로부터 통보받아 A군을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는 이들은 A군에게 “오늘 잘 만났다”,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폭행했다.

이씨는 끈을 이용해 A군을 참나무에 묶은 뒤 대걸레자루로 엉덩이를 5번가량 때렸다. 또 다른 교사 유모(32)씨는 길이 50cm, 두께 5cm의 나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0차례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모(25)씨는 A군이 움직이지 못하게 손을 붙잡았다.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A군을 땅 구덩이에 묻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 야산에서 길이 175cm, 너비 50cm, 깊이 20cm의 구덩이를 판 뒤 A군의 머리만 밖으로 드러나게 흙으로 덮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30여분이 지나 A군을 꺼내러 왔으며 A군을 보육원 옆 법당으로 데려가 또다시 폭행했다.

A군은 여기에서도 수십차례 둔기로 얻어맞았다.

이들의 범행은 열흘가량이 지나 A군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A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지내지 않고 보육원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A군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한 뒤 범행을 자백받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이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은 “폭행사건이 있기 전부터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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