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도특검 입법화…사정기능 변화 예고

檢 제도특검 입법화…사정기능 변화 예고

입력 2013-04-16 00:00
업데이트 2013-04-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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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칭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검찰 개혁안의 핵심인 상설특검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검찰개혁 주문을 더이상 거스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별도 기구와 조직을 갖춘 기구특검을 설립할 경우 ‘제2의 검찰’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도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그러나 국회에서는 기구특검 형태의 상설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실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상설특검,‘제도특검’ 형태로 가닥=특검제는 형태에 따라 제도특검과 기구특검으로 나뉜다.

 제도특검은 일반법에 특별검사 운용의 근거 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이고 기구특검은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를 설치하는 형태다.

 특검 제도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1999년까지 연방특별검사법에,이후에는 법무부 규칙에 근거를 두고 특검을 지명하는 이른바 제도특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특검법 제정과 관련해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상설특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법에 근거를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지명한 뒤 관련 인력과 조직을 지원하는 제도특검 형태의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도특검은 일반법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특별법 형태의 기존 특검 제도와도 구별된다.

 그동안 특검법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부터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까지 모두 10차례 제정됐다.

 국회는 그간 국민적 의혹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켜 왔다.그러나 현행 특검제도는 수사 범위와 기간이 법에 명시돼 있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내곡동 특검의 경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해 실체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구특검 설치시 ‘제2의 검찰’ 우려한 듯=검찰이 제도특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기구특검이 만들어지면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구특검이 도입되면 검찰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권과 사정 기능을 상설특검에 넘겨주고 일반 형사사건과 경제사건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상설특검에 기소권이나 전속 관할권이 부여되면 이중수사 등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설특검은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해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 보다는 위헌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에서도 합헌성이 인정된 형태인 제도 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채 총장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원칙 위배,국가소추권 이원화 등 위헌 소지가 크고 기존 검찰과의 수사권 충돌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반면에 제도특검은 가시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특검제도에 비해 시행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제도 특검에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별도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특검과 크게 차별화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이 공수처 설치를 계속 주장해 온 상황에서 기구특검이 아닌 제도특검 형태의 상설특검 도입안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

 상설특검의 임명권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16일 “가칭 특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상설특검 형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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