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의 사용기간을 7년까지 늘리고도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비축분의 사용기간이 충분한 검증 없이 연장됐다고 지적하고 효능 유지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식약처가 남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2008년에 유효기한이 임박한 항바이러스제 66만명분에 대해 48개월에서 60개월로 유효기간을 연장했고, 이듬해 65만명분에 대해 다시 84개월으로 늘려줬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 때마다 화학적 분석으로 항바이러스제의 효과를 평가한 후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유효기간이 오는 10월로 끝나는 29만명분에 대해 또 다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남윤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유효기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인체 시험이 아닌 이화학적 시험으로 유효기간을 고무줄 연장한 항바이러스제가 과연 효능·효과에 변화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 “법적 근거가 없고 생동성 시험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비축분의 사용기간이 충분한 검증 없이 연장됐다고 지적하고 효능 유지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식약처가 남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2008년에 유효기한이 임박한 항바이러스제 66만명분에 대해 48개월에서 60개월로 유효기간을 연장했고, 이듬해 65만명분에 대해 다시 84개월으로 늘려줬다.
식약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 때마다 화학적 분석으로 항바이러스제의 효과를 평가한 후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유효기간이 오는 10월로 끝나는 29만명분에 대해 또 다시 기간을 늘려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
남윤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유효기간을 고무줄처럼 연장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인체 시험이 아닌 이화학적 시험으로 유효기간을 고무줄 연장한 항바이러스제가 과연 효능·효과에 변화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 “법적 근거가 없고 생동성 시험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