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국내 첫 확정 판결

‘화학적 거세’ 국내 첫 확정 판결

입력 2013-04-20 00:00
업데이트 2013-04-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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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남아 성추행한 20대男 석방전 2개월안에 약물 투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됐다.

19일 광주고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 김대웅)는 지난 11일 남자 어린이를 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1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지적장애와 성도착증이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강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았지만 형 확정으로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 1심 법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사상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 표모(31)씨는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 확정에 따라 강씨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1년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강씨는 2009년 8월 15일과 지난해 8월 25일, 현재 12살인 남자 어린이를 협박해 옷을 벗기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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