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권위 권고 처분 정당”
교회 설교 도중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경기 수원시의 S교회 목사 최모(59)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교회 임시 당회장을 맡고 있던 최씨는 지난해 7월 100여명의 신도들 앞에서 “하와(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아내)가 사과 2개를 몰래 먹었는데 씨앗이 가슴이 됐다”며 양손을 가슴에 받쳐 올리는 시늉을 했다. 이어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한다. 치마는 짧아져 보일락말락 하면서도 가슴은 안 보여주더라”고 막말을 했다. 최씨는 그전에도 “여자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신도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문제의 발언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사용자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속 교단에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최씨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언동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최 목사의 발언은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목사와 신도의 관계에 비춰 이 발언을 들은 많은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