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퇴원환자 66% 집에 머물러

진주의료원 퇴원환자 66% 집에 머물러

입력 2013-04-22 00:00
업데이트 2013-04-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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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무리한 퇴원, 환자 건강권 침해”경남도 “휴·폐업 인한 악영향 없다”

경남도의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진주의료원을 나간 환자 대부분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휴·폐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환자들을 무리하게 퇴원시키고 사실상 방치해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진주의료원에 남은 환자는 11명이다.

지난 2월 26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당시 203명의 환자가 있은 점을 고려하면 95%(192명)에 이르는 환자가 빠져나간 셈이다.

진주의료원을 떠난 환자들 가운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65명뿐이고, 나머지 127명(66%) 는 집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경남도의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 압박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떠난 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의료원 휴·폐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최권종 보건노조 부위원장은 “간병비 등 비용 문제로 타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퇴원 환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끝냈고 조만간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는 노조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진주의료원을 떠나 현재 집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된 127명 가운데 100명이 급성기 환자로 치료가 끝나면 퇴원하는 급성기 특성을 감안하면 대부분 정상 퇴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급성기 환자가 다수임을 고려할 때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령 환자 등이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급성기 환자를 제외하고 집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된 27명은 요양환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사망했고, 2명은 타 요양시설에 입소했으며, 6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퇴원했다.

17명은 동절기에 감기나 폐렴 등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연히 퇴원했다는 게 경남도의 판단이다.

또 지난 2월 말 기준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현황 자료를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7%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이유로 다른 병원 입원이나 추가 치료를 포기했다는 지적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처럼 휴·폐업 절차로 인한 악영향은 없다고 하면서도 진주의료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오늘부터 경상대학교병원 전문의로부터 진료 지원을 받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환자를 경상대병원으로 옮겨 진료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이는 현재 진주의료원에 공중보건의 3명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최근 경상대병원 의료진이 진주의료원을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해 환자들을 돌보도록 경남도와 경상대병원 측에 각각 요청하는 등 환자들에게 적정 진료를 보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경남도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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