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권한 추가 부여 우려
내년 6월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때부터 당선인의 업무인수를 지원하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감이 관장하는 예산과 사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함께 교육감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인수위 설치로 교육감에게 더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2014년도 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 업무를 돕는 교육감직인수위 설치가 가능하다. 교육감 당선인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수위를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교육청 내에 둘 수 있고, 인수위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교육감직인수위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연간 10억원 이내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연이어 불거진 교육감의 비리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 교육장과 학교장, 교육 전문직 등에 대한 무소불위의 인사권이 최근 연달아 불거진 교육감 비리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측근 승진 등 인사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교육감은 5명에 달한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4-2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