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천만원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천만원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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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차례 불출석 혐의…검찰 구형량의 배 이상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 벌금형은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 판사는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사장 등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벌금 1천만원,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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