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불법 밀반입 총기 소지·판매 일당 검거

인천해경, 불법 밀반입 총기 소지·판매 일당 검거

입력 2013-04-24 00:00
업데이트 2013-04-24 14: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 해양경찰서는 해외에서 불법 총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로 A(29)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 밀반입한 공기소총,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 31점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압수한 불법 총기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