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인명살상 총기 1억원어치 판매

인터넷서 인명살상 총기 1억원어치 판매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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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도 총기 사건 왜 늘었나 했더니…

24일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해경들이 압수한 불법 밀반입 총기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해경들이 압수한 불법 밀반입 총기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을 통해 인명 살상이 가능한 불법 총기를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독일,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 공기소총, 공기권총, 실제 총기와 유사한 모의총기(저격용 소총), 대검 등 8종류를 해상 등을 통해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김모(29)씨 등 4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에 총기 종류와 가격 등을 올리고 구매자를 직접 만나 모두 8000만~1억원어치의 총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기권총과 저격용 소총은 300만원, 공기소총은 500만원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총기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경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것이 총기 20정, 조준경 11개, 탄환 8000여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100여정의 총기를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분해된 총기 부품을 장난감 총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세관 감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제품을 택배 형태로 수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총기를 밀반입한 뒤 소총 실린더 압력을 높이는 수법으로 파괴력을 높였다.

해경이 전문기관과 함께 감정한 결과 3∼4m 거리에서 5㎜ 나무판도 뚫을 정도로 파괴력이 강해 인명 살상도 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들이 판매하던 총기 가운데 지난 17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 사용된 캐리어Ⅱ707 기종의 공기소총 모조품도 포함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불법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밀반입 총기류 소지·판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nhj@seoul.co.kr

2013-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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