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축구선수 무너진 꿈에 억대 배상판결

14살 축구선수 무너진 꿈에 억대 배상판결

입력 2013-04-25 00:00
업데이트 2013-04-2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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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측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한 책임 있다”

멋진 축구선수로 세계 무대를 누비는 꿈을 꾸던 A군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A군은 2006년 11월 축구 명문 B중학교에 체육 특기자로 입학하려고 미리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하고 입학 배정 전부터 중학교 축구부원과 훈련에 참여했다.

제주도 전지훈련, 학교 동계 합숙훈련, 경주 봄 방학 훈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정 속에도 매일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취침시간은 오후 10시로 빡빡하게 정해져 있었다.

A군은 한 때 급성 편도염을 앓기도 했지만 입학도 하기 전부터 ‘열외’는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다행히 A군은 ‘1학년 골키퍼’로 경기에 나갈 기회를 얻는 등 선배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불행이 덮친 것은 2007년 2월 어느 날 당시 14살이던 A군이 경주에서 새벽 훈련을 위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A군은 버스 안 좌석에서 몸을 축 늘어트린 채 숨이 가빠했고 ‘어디가 아프냐’는 다른 축구부원들의 물음에 배를 가리키기만 할 뿐 입을 떼지 못했다.

그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뇌 손상에 따른 사지마비에 인지·언어 기능 장애까지 얻게 됐다.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와 중학교 입학도 못해보고 장애인이 된 A군은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군이 이미 B중학교 학생이나 다름 없었고 훈련 역시 교육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을 감안해 A군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군이 B중학교와 서울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총 2억9천여만원을 A군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게 일어난 사고는 학교 측이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충분히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이라며 “학교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훈련이 A군의 나이나 체력에 비해 적당했고 오히려 A군이 특이체질이라 돌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항변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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